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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이보릿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연령 몇살부터에 대하여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특수,이륜,건설기계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운전면허 종류에 대하여 살펴봐 보도록 하곘습니다.

 

운전면허의 종료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 운전면허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등등 모든 사업용 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 같은 경우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그리고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등등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연습면허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는 링크박스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페이보릿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알아보기에 대하여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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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연령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령에 이르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표를 보고 취득이 가능한 연령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연령 몇살부터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