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페이보릿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알아보기에 대하여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그리고 제2중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이거니와 여객자동차와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해 볼 수 있습니다.

제2중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승용자동차는 물론이거니와 승차정원이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도 가능하고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충중량 3.5 이하의 특수자동차 등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살펴보면 아랑 볼 수 있으며 운전이 가능한 차의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운전면허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제2종 보통(수동) 면허를 받은 사람 같은 경우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적 없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1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