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과세대상

페이보릿IT 2022. 7. 29. 11:07

 

안녕하세요 페이보릿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과세대상에 대하여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의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하지만 부동산 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각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지상권과 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매우 흔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부동산의 츼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이 대표적입니다. 사람들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입찰해서 분양권을 사고 프리미엄이 붙으면 판매를 하기도 하며 자신이 보유한 노후주택 단지가 재건축, 재개발될 때 조합원입주권을 받고 아파트 완공 전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기도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조합원입주권은 이전에 소유한 노후주택이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원조합원(승계조합원 제외)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자가 조합원입주권 보유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특례 규정을 준용해 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