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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이보릿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폐업자에 대하여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게 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원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게 됩니다.

- 단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 > 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같은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발생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 합니다.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산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 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해있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해있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시) 일반과세자 202* 5.13 폐업을 하게 된 경우

- 과세기간 : 202* 1.1 ~ 202* 5.13, 신고/납부기한은 202* 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했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폐업자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