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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이보릿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하여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 또는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단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일간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만춴만(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입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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