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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이보릿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키움증권 해외주식 수수료 및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수수료 및 세금 안내

- OTC Market(구 OTCBB)온라인 매매서비스 중단(오프라인 가능)

- 미국주식 프랑스ADR 일부 종목 매수 거래세 0.2%부과(매도시는 부과하지 않음)

 

해외주식 협의수수료 기준

협의수수료 대상고객

- 대상고객 : 키움증권 해외주식 거래가능 계좌 보유 고객중

1. 고객등급, 거래기간, 예탁자산, 수익기여도 등을 고려한 우수고객의 경우

2. 향후 수익 및 고객 유치 등에 있어서 고객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시장 경쟁사항에 맞춰 교섭 수수료 적용이 필요한 경우

4. 신규 계좌개설 고객중 약정내역이 없더라도 수익 기여도가 예상되는 고객

 

협의수수료 적용 업무절차

1.키움금융센터, 야간데스크를 통한 고객요청

2. 글로벌영업팀 담당자 접수 및 검토

3. 글로벌영업팀장 및 컴플라이언스 팀장 승인

4. 전산처리 후 협의수수료율 적용 및 고객 통보

 

협의수수료 적용 기준

- 적용기간은 최저 1개월, 최고 12개월 까지 가능

(기간 연장은 기존 등록 기간중 거래내역 있을 시 1년 단위)

-요청일 기준 직전 1개월 최대 약정 적용

 

[특례조항]

1. 고객등급, 거래시간, 예탁자산, 예상수익 기여도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기준약정, 예탁자산, 수수료의 일부 조정 적용 가능

2. 해외주식 외 당사 타금융상품 거래실적에 따라 특례조항 1) 적용 가능

3. 개인 고객의 경우 국가별 최소 수수료는 협의 불가

4. 키워드림 등 별도 수수료 율이 적용되는 고객의 경우 협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