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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이보릿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주문유형 종류 가격제한폭 호가단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의 주문유형과 종류를 살펴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유형

주문의 종류

- 지정가(보통) :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체결을 원하는 주문입니다. 지정가 주문 같은 경우 투자자가 매매할 가격조건을 정하므로 지정한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체결되지 않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동 가격에 부합하는 상대주문이 없는 경우 상대주문이 유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매매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 시장가 : 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게되는 주문을 말합니다. 종목과 수량은 지정할 수 있지만 가격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시장가주문 체결가격에 있어 융통성이 있으므로 매매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도와 매수 중 일방의 주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방의 시장가 주문만 계속 접수가 된다면 가격이 급등락할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 조건부지정가 : 매매거래시간 중에는 지정가주문으로서 시장에 참여하다가 매매체결이 안된 경우에 종가결정 장종료전 10분간 단일가매매시에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는 주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는 장중에는 지정가 주문의 가격보장 기능을 유지하다 장종료 직전까지 체결이 안된 경우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어 환금성 제고가 가능합니다.

- 최유리지정가 : 상대방향으로 최유리가격으로 지정이 되는 주문 유형으로 매도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과 매수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주문됩니다.

- 최우선지정가 : 동일방향으로 최우선가격으로 지정이 되는 주문 유형입니다. 매도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주문조건 추가

주문유형

- IOC : 주문 즉시 체결 그리고 잔량 자동취소와 호가접수시점에서 주문한 수량 중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매매체결을 시키며 체결이 되지 않은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입니다.

- FOK : 주문 즉시 전부체결 또는 전부 자동취소이며 호가접수시점에서 주문한 수량을 모두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결을 시키며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수량을 취소하는 조건입니다.

최우선지정가와 최유리지정가 주문 및 IOC/FOK 조건주문은 09:00~15:20에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주문 취소는 15:30까지 가능하죠. 정리매매종목과 시가기준가종목, 공매도호가, 단일가매매의 주문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최우선지정가 및 최유리지정가의 증거금 같은 경우 상한가로 계선됩니다. 주의할점은 IOC, FOK 주문 유형의 주문은 매수/매도잔량 정보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매매제도

기준가격

일반적으로 기준가격 같은 경우 전일종가를 적용합니다. 전일종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기준가격을 새로적용(유/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 주식분할, 액면병합 등에 따라서 그 전후의 주식가치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이론가격으로 산출)과 신규상장 등으로 인하여 전일종가가 없는경우(시장에서 결정) 등등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등의 기준가격

- 신규상장 종목은 매매개시전 단일가매매 시간(08:00~09:00)동안 일정가격 범위 내의 접수한 매도/매수호가에 의해 체결된 최초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최초가격(기준가격) 결정시의 호가범위는 평가가격의 90%(우선주의 경우 50%)~200%입니다. 당해종목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하는 경우 당해 평가가격의 50%~200% 범위내에서 호가를 접수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이후(09:00 이후) 당해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된 가격제한폭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

평가가격이란

- 평가가격은 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가격 결정시에 비정상적으로 가격의 호가에 의한 주가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호가범위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가가격 설정의 기준

- 당해 종목이 이미 투자자에게 평가를 받게 된 경우(공모가,KOSDAQ주가)에는 당해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합니다. 기업내용의 변화가 있는 경우(기업분할, 신설합병 등)에는 이론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또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당해종목의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 가격으로 설정합니다.

가격제한폭

-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

- 코넥스시장의 가격제한폭 : 15%

-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가격제한폭 : 10%

단, 정리매매종목, 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이 없음

결제제도

삼일결제

- 주식매매 주문후 결제는 영업일 기준으로 하여금 주문체결일(D일)후 2영업일째(D+2일)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주식매매 주문에 대한 실제 결제는 매도 거래 및 매수 거래가 상계처리되어 정산금으로 입금 또는 출급됩니다. 결제 완료 되기 전까지 잔고상 매수/매도정산금이라는 내역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결제순서

- 모든 종목의 결제는 매도주문 결제후 매수주문이 결제됩니다.

- 장외단주 > K-OTC > 코스닥 >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