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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이보릿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알아보기에 대하여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그리고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뜻합니다.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이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자면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젼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도 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하며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서 바로가기

그리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여권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비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락도 알아봐야 하는데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함께 정지가 됩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협약을 체결한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국내면허를 외국면허로 교환하려면? 대한민국 운전면허에 대하여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하고 자국면허로 교환해주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면허시험을 면제해주는 것과 같이 외국의 운전면허로 교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