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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방법

페이보릿IT 2021. 11. 26. 12:07

안녕하세요 페이보릿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신고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신고자 또는 신고의무자

협의이혼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신고기한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해지 않습니다.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장소

이혼신고 같은 경우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가능합니다.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외구겡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라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이혼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제이혼의 처리방법

협의이혼

-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의 거소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외국 법률에 의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수리증명서를 대한민국 국민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