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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기간 서류

페이보릿IT 2021. 11. 26. 11:53

안녕하세요 페이보릿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생신고 기간 서류에 대하여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란?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신고 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

- 혼의 외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다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단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제 자에 의한 신고

-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에 사람

-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출생신고는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신고장소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진ㅅ행하면 됩니다. 단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며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출생신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