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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이보릿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절차 서류 알아보기에 대하여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협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으며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ㅊ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 그리고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단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 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 교부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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