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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이보릿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발급에 대하여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고 진행 절차만 알고 있다면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민원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기 떄문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본인인증이 가능한 수단으로 로그인을 먼저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중앙에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검색후 서비스 바로가기에 뜨는 항목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페이지가 뜨면 신청인 구분, 성명, 생년월일이 맞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신청내용 역시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수령방법을 선택해주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여기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처리완료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줍니다.

문서출력 팝업창이 뜨면 우측 상단 인쇄 버튼을 눌러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 선택후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는 2001년 이후 납부건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 자격의 기간입니다. 단 취딕일이 1일인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상실일이 1일인 경우에는 상실일이 속하는 달 이전까지 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확ㅇ니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정부24에서는 개인사업장 납부확ㅇ니서는 발급되지 않으니 개인사업장 납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발급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