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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입니다

페이보릿IT 2021. 8. 27. 11:04

안녕하세요 페이보릿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하여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털 검색을 이용하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후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확정일자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신청하기 페이지로 넘어오며 온라인확정일자 신청 절차는 인증서 발급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전자적)제출 > 온라인확정일자 발급으로 진행됩니다. 상단에 있는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세요.

유의사항 팝업창이 나타나면 아래에 있는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로 이동헀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본정보 입력 > 계약정보 입력 > 신청인정보 입력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기본 구분, 주택의 소재지 등등 선택 및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부동산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기입해주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곘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엿니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신청시간에 따라 신청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16시 이후에 부여신청을 했다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니 필요시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부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이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이 가능한 사람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

-해당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시 반려될 수 있는 사유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화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첨부된 전자화문서에 의하여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을 확ㅇ니할 수 없는 경우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를 내용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전자화문서로 첨부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와 신청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기준으로 전자확정일자부가 작성되며 확정일자 정보로 제공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또는 정보제공요청 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세대주 확인

안녕하세요 페이보릿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세대주 확인에 대하여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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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문서로 첨부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합니다. 문서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할 경우 부여된 확정일자의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사문서, 상가임대차계약증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