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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금리 이자 한도 소득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또는 예비 세대주)여야 하며,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중복 대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차중도금 대출과 중복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7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평균값(2025년 기준 3.3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되지만,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계약 갱신 시에도 동일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단독세대주 만 25세 미만인 경우 6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 원)이며,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2.0%에서 3.1%로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노인 부양 가구 등은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전자계약 체결자, 다자녀 가구,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청년 등도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조정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연장 시점 기준으로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되어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임차인이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 계약 철회는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또는 대출 서류 제공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과거 기금대출 이용 중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3년이 지나야 다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및 자산 심사와 관련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수탁은행,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금리 이자 한도 소득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