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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금리 이자 한도 기간 소득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성인이어야 하며,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존에 다른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대출이 일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자격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이 포함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총자산 가액은 2025년 기준 3.37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용 상태도 심사 기준에 포함되며, 연체나 부도 이력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대출 대상 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계약 갱신 시에도 동일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과 함께 보증 신청도 필요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담보 신청 기한도 준수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쉐어하우스의 경우 일부 기관 소유 주택에 한해 면적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대출 한도는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역 2억 원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로 책정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한도 내에서 총 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7%에서 3.1%**까지 적용됩니다. 추가 우대금리 혜택으로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다자녀 가구 최대 0.7%p,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 금액의 30% 이하일 경우 0.2%p 할인이 제공됩니다. 다만, 최종 금리는 연 1.0% 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대출 이용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담보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임차인이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본인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취득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중복 대출이 확인될 경우에도 상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대출 계약 철회는 계약 체결일 또는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대출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자산 심사 관련 문의는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1551-3119)**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금리 이자 한도 기간 소득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